■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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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이재명 대표는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김성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44조에 의해서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체포특권이 어떤 것이냐면 국회가 회기를 진행하는 중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체포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체포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러면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표결이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과반수 중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적 의원이 298명인데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이 제외됐고. 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1명이 제외되고. 또 국민의힘 박진 의원 같은 경우 출장 중이어서 제외돼서 295명이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실제로 295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8표가 과반수거든요. 그래서 148표 이상이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149표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결이 됐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월에도 그때 당시에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의혹, 혐의로 인해서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찬성이 139표가 나오다 보니까 과반수 통과가 되지 않아서 가결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가결이 됐고 체포동의안이 동의됐기 때문에 이러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어떠한 혐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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